새문안 교회 표어
모이기를 힘써,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2: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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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추모관

새문안추모관

새문안교회는 교인들이 사용할 묘원으로 1966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에 「새문안동산」을 조성하여 하나님 품으로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형편상 문봉동 「새문안동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2011년부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새문안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그 일환의 하나로 2019년 10월 18일 대지 3,662㎡, 건축 연면적 1,114.61㎡으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새문안추모관」을 준공하였으며, 동년 12월 5일에 파주시로부터 ‘봉안당 설치 증명서(4,508기)’를 발급받아 2020년 1월부터 개관하여 교인들의 새로운 묘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립한 추모관을 생각할 때 참 소망으로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새문안추모관의 소재지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 : [ 10953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2-3
• 전 화 : 031-937-8264, FAX 031-937-8265


새문안추모관 건립기금 헌금약정


추모관 건립비 및 새문안동산 이전자금 용도에만 사용
추모관 안치 희망시 위치 우선지정 배려(헌금순)
기부금증명서 발급 대상헌금(새문안동산기금)임

[헌금계좌 : KB국민은행 293837-01-000441 새문안교회]

새문안동산 기금 헌금 약정서 다운로드



전경






안치단 사용범위


추모관의 안치단 사용은 기독교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으로 합니다.
 † 새문안교회에 등록한 교인
 † 새문안교회 등록교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
 † 새문안교회 등록교인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새문안교회 교역자, 과거의 교역자, 교회가 파송한 개척교회의 교역자 및 그 직계가족
 † 해외선교사 등 당회의 결의를 얻은 분


안치단 사용신청



‣ 추모관 안치단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추모관사용신청서」를 교회 사무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신규 안치하는 경우 : 안치 前에 안치단 배정 내용 확인 및 관리비 납부 후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②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병원 등
     ∎ 추모관에 제출할 서류
     ③ 화장증명서 1부 - 승화원 발급
     ④ 추모관안치승낙서 1 부 - 사무처에서 발급
  ○ 외부에서 이장하여 오는 경우 ; 이장 前에 안치단 배정 내용 확인 및 관리비 납부 후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② 고인(故人)의 제적등본 1 부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 추모관에 제출할 서류
     ③ 개장증명서 or 화장증명서 or 반출증(유골 또는 납골) 1부
  ○ 추가 서류
     ∎ 부부합골 및 부부단봉안시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관리비 납입 : 연간 5만원 / 1위(故人 1기)당
 ※ 물가 상승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시 25만원(5년분) 선납 : 발인 1일 전까지 납입하셔야 합니다.
   ☞ 최초 계약시 납입한 후 매 5년마다 갱신할 때 25만원(5년분) 선납합니다.
   ☞ 입금계좌 : KB 국민은행 293801-01-221830 예금주 새문안교회
   ☞ 납입영수증 발급 (기부금증명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문안추모관 사용안내 다운로드

새문안추모관 관리비 납입영수증 다운로드

‣ 사무처는 제출된 「추모관사용신청서」를 추모관에 송부하고 추모관장은 사용신청 순서에 따라 안치단의 위치를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안치단의 위치는 추모관장의 승인 없이 신청인이 임의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 산골장
- 관리비 없습니다. 단, 장례헌금 등은 유족의 자율 사항입니다.
- 현판 부착 :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로 받게 됩니다.






유골함 사용



○ 유골함의 재질 및 규격 : “사용자” 가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에 부적당한 유골함 : “추모관”이 안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부적당한 유골함 : 안치단 규격 부적합, 미관상 부적절, 위생상 부실요소가 있는 등의 관리에 부적합한 유골함
○ “사용자”는 “추모관”이 지정한 안치단 외에 안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안치단 사용권 및 기간


‣ 추모관 내 안치단의 소유권은 “추모관”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사용기간
   ☞ 최초에 안치하는 경우 : 안치일로부터 30년
   ☞ 최초안치기간 경과 후 : 5년씩 6회까지(최장 30년동안) 연장 가능합니다.
   ※ 최초 안치일로부터 기산하면 60년까지 안치할 수 있습니다.

○ 사용권의 만료
   ☞ 사용기간 만료일(관리비 납부기한 만료 포함)까지 연장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사용권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용권 만료 후 무연고 유골로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사용자”의 사용권 제한
   ☞ 안치단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에 정한 안치단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용권의 승계는 “추모관”의 타당성 인정과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규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추모관 이용시 주의사항



‣ 추모예배 : “추모관”이 정하는 장소와 시간을 배정받은 후 드려야 합니다.
‣ 추모공원 내의 장소에서 기독교 이외의 추모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취사 및 제사음식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사진, 꽃, 장식품, 인화물질 등의 추모용품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약도



• 주 소 : [ 10953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2-3
• 전 화 : 031-937-8264, FAX 031-937-8265

○ 오시는 길
• 버스 이용 : 교회에서 출발하는 경우
   ➀ 서울역사박물관[직행9710, 광역9709]→서울시립승화원[일반333 또는 313-1]→고개정류장
   ➁ 서울역사박물관[간선 741]→은평뉴타운10단지[일반 333]→고개정류장 하차
   ➂ 광화문[일반 799]→서울시립승화원[일반 333 또는 313-1]→고개정류장 하차
   ➃ 광화문[간선 704]→구파발역, 롯데몰(고양.파주)[일반 333]→고개정류장 하차
• 지하철 3호선 및 버스 이용
   ➀ 원흥역 2번출구 정류장[일반 313-1]→고개정류장 하차
   ※ 고개정류장 전, 후에 하차한 경우 : 추모관에 전화(031-937-8264)
•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➀ 교회 출발(새문안로)→서대문역(통일로)→연신내역(통일로)→호국로→ 보광로(367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