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 :
다름이 아니라 도판, 설계설명서 및 도면과 관련한 색채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지침서와 질의응답서에는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의 도면에는 색채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1. 설계도판을 모두 칼라로 표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판의 투시도, 조감도, 건축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개념도, 삽도 제외)에만 칼라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2. 설계설명서의 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이외에 설명에 필요한 개념도, 삽도, 이미지 등에는 칼라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
질의1번 답변 :
설계경기지침서 4-8쪽에 따라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하고
설계도판및 설계설명서의 도면에 색채표현이 가능합니다.
(설계도판과 도면에 칼라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2번 답변 :
설계설명서에 개념도, 삽도, 이미지 등에도 칼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