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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록남선교회 조직발전 제안
작성자
이선호(lsh09)
등록일자
2017-12-15 오전 8:00:34
조회
931
새문안교회 상록남선교회 조직발전을 위한 제안
들어가는 말
-------------
(1) 조직의 건전성 확보 요건
(가) 내부통합 (나) 환경변화 대응 (다) 목표달성
(2) 조직 행정 운용의 원칙
(가) 민주성 (나) 합법성 (다) 형평성 (라) 효율성 (마) 명확성
1.회칙의 불합리 부분 지적
----------------------------------------
(1) 5조(회원 자격), 6조(회원 권리 의무)를 보면 회원 자격을 71세 이상 교우와 회비 부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비부담은 자격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므로 6조에 포함되어야 하며, 6조 2항의 사업수행참여 의무는 조직구성원이 조직 사업 수행 참여는 당연한 것인바, 언급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회칙 준수 의무를 규정함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2) 7조 임원 구성이 불확실 유동적이고 정원이 과다하여 임원회의 의결정족수 확정 곤란과 의사 결정 지연 등으로 자원낭비적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통념이나 조직원칙에 어긋남은 직전회장, 부총무, 협동총무약간인, 부서기, 부회계 등이 안건 심의 및 의사결정자로 참여한다는 것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왜냐 하니 직전회장은 예우 차원에서 지도위원장이나 자문위원장 같은 것을 맡으면 족하지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은 모순이고, 부부서장은 부서의 #2 man 으로서 유고시 대행자이지 평시에 부서장과 동격 기능을 수행 하거나 의사결정회의에 동시 참여함은 조직위계질서 문란이고 중복과 낭비이다. 그리고 감사는 상법상 회의에 참여하지만, check &balance 원칙상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고 배석하여 의견개진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협동총무 약간명 포함은 총무의 권능 침해이며 언어도단이다. 이 같은 불특정 다수의 임원 자격부여는 주요 안건 의사결정시 재적 몇 명/참가 몇 명/ 찬반 몇 명이란 의결요건이 고무줄같이 늘어나게 되는 바, 조직의 의사결정 절차 상 원천적인 착오를 범하고 있다. 현행의 불필요한 구덕살 같은 spare 임원은 배제하고 적정한 수로 확정해야 한다.
조직구조와 기능을 뒷받침하는 의사결정 절차는 대소 조직을 막론하고 신속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제외한 10명 내외를 최적수의 교범적 정원으로 하며, 가급적이면 홀수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가부 동수가 될 경우 최종 한표로 위원장이 판가름하는 부담을 경우를 피하기 위함이다.
(3) 임원 선출을 규정한 8조에 있어서 회장과 부회장을 불특정 다수에서 과반수를 전제한 최다득표자를 선출함은 너무나 막연한 시간 소모적인 방식인 바, 바로 잡아야 한다.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분리 선거 하던지, 3인 런닝메이트로 묶어 동시 선거 하던지 간에 복수의 입후보자 확정 연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선거가 시행되도록 선거관리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대로라면 선거권자가 홍길동이나 김선달이를 생각나는 대로 투표할 수 있는 바, 표가 분산되어 과반수 미달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자원 절약형 회장 부회장 선거는 회장1명과 부회장 2명을 런닝메이트로 묶어 입후보 등록을 받아 선거관리조직을 사전에 만덜어 자격 심사를 통해 입후보를 사전 공표하고, 현장에서 각 후보 팀의 간략한 정견발표를 듣고서 투표하도록 해야, 무기명 다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당당하게 선택받게 될 것이다. 단 회장 후보는 필히 임원중에서 출마가 가능토록 하여 회무 경력을 출마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는 임원중에서 무작위로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 2인을 선출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4) 8조 4항의 부조직이 무엇인지 불명 임. 혹시 부부서장이 아닌지?
(5) 10조의 회장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언급이 없음.
(6) 15조의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구조와 기능이 없이 임명만 해 놓는 다면 유명무실하다. 두 가지의 조직을 활성화하도록 각각을 위원회로 구성하여 정기 모임을 통한 운영의 제도화로 상록회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와 경륜을 얻게 될 것이다.
(7) 제4조의 회의체에 대하여,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능을 하고, 임원회의는 평시업무(routine)수행상의 제반 의사결정을 행하고, 정기 및 부정기 감사로 시정노력을 경주함이 조직의 3권분립체제(총회, 임원회의 또는 이사회, 그리고 감사의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의 본질이고 대원칙인데, 상록회 회칙엔 이러한 원칙과 기본이 되는 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월례회란 것이 있으나, 이것이 임원회의인지 실행위원회인지 그 구성과 기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럽다.
(8) 22조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회칙 개정시 만 60%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 재적회원의 10% 미만 소수 참석으로도 의사 결정이 가능함으로 불합리하고 모순된 비현실적/비민주적 회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고로 재적 과반수 출석을 전제로 하는 의결정족수 규정이 있어야 합법적이다.
(9) 조직탈퇴 및 회비미납자 처리 그리고 상벌규정이 없는데, 6개월 이상 회 의 불참자와 회비 미납자 그리고 조직 발전 저해자는 상벌위원회 규정을 두어 심사 후 탈퇴시키고, 조직 발전 유공자는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해야 한다. 25조의 회비 5천원은 2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해야 한다.
(10) 본회 회칙 개정을 위하여 임시로 회칙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단시간내에 개정안을 성안해 임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 확정 개정 공포토록 해야 한다.
2. 회원 상호간 호칭 변경
----------------------------
회원 구성을 보면 재적 회원 약 100명 가운데 3분지 1이 80대이고, 3분지 1이 장로이고 나머지는 집사이다. 80대 중반을 너머서면 생리적으로 연로하여 조직에서 자진 탈퇴케 되고, 70대 진입 신입회원이 증가하게 된다. 장로교 헌법상 70세가 되면 교회직분(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은 항존직이 아닌 명예직으로 전환된다. 본회의 구성상 70대와 80대란 연령 격차와 장로와 집사란 과거 직분의 괴리를 극복하는 과제가 있는데 상호간 친교 도모 상 이러한 과거에 대한 선입관이나 현실적 존재감을 극복 융합할 필요가 있다. 그 해소책의 일환으로 평시 호칭을 회원으로 통일하도록 원칙으로 정하면 좋을 것이다. 실례를 든다면, 국군 예비역 기독교 장교단(OCU) 경우 교회의 현/전직 직분과 현역당시 계급(장성/영관/위관) 불문하고, 무조건 상호간 호칭을 000“회원 !”으로 하여 위화감을 극복하고 친밀감을 조성함과 더불어 평등의식과 상호존중 분위기를 형성 유지하고 있다.
3. 회원 전체 성가연습 동원 자제
---------------------------------
70-80대의 나이에 특정한 경우를 제하면, 성가를 권위나 전문성을 발휘할 만큼 잘 부를 수는 없다. 고로 성가 합창에 소질이 없거나 성가대 참여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성가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현재의 자발적으로 구성된 합창부 중심으로 별도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연습을 하여 소규모만 행사에 참가하도록 함이 전원 행동통일이란 과욕과 무리에 따른 다수의 불평 불만과 불협화음 발생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처방이 될 것이다.
4. 연말에 회원 문집 발간
--------------------------
회비를 2만원으로 인상하면, 특정인의 무리한 기부도 필요 없이 조직의 운영이 원활해 지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정신이 고양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호 친목 도모와 이해증진 그리고 유대 강화와 소속감 제고를 위한 년 1회의 “회원문집”을 발행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도 될 것이다. 꼭 간증이나 종교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짱르에 걸쳐(시, 수필, 단편소설, 평론, 드라마 등) 일정한 분량에 맞추어 각자의 성향과 삶의 과정에서 베어 나오는 글을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쓰서 제출해 합본하여 연말 총회시에 발행 배포하면 좋은 기념과 추억이 될 것이다.
맺는 말
----------
조직의 헌법인 현행 회칙이 조직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의사결정 절차의 틀을 조직의 건전성과 행정 원칙에 맞도록 최우선적으로 올바르게 재정비 보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기된 당면 조직 운용상의 문제와 건의를 조화롭게 수용 처리함이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부언 :
2018년에 집무하는 새 회장단이 선출되기도 전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미리 성안 확정되어 2017년도 말 총회최종보고서에 포함 발표됨은 어불성설이다. 연말을 전후임 회장단이 합동근무기간으로 하여 신년도 사업계획을 신임회장단에서 작성하여 신년도의 총회에서 발표해야 합당하다. 현회장단이 2018년에도 계속 연임하지 않는 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신임 회장단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당사자 없이 성안 확정되었는지 그 정체가 불명이다. 이러한 모순이 역대 상록회에서 반복 누적되어 왔음은 적폐청산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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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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