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관련법령 : 소득세법 160조의 3항, 법인세법 112조의 2항)

✅ 위 관련 제도에 따라 2025년도 헌금분부터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발급됩니다. (종전과 같이 홈페이지 또는 종이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헌금)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는 아래 방법중 택1하여 작성,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동명이인 및 생년월일, 교구, 구역 등의 기입오류 또는 미기입으로 인하여 헌금내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인헌금내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무엇인가요?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되어 기부금영수증 제출 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2. 교회에서는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나요?

2025년 헌금분부터는 전자 발급만 가능합니다.
종이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본인 인증 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헌금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자녀가 헌금을 한 경우는 자녀이름(명의)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되며, 자녀가 미성년(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동의란 (부모확인) 을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4. 교인등록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교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미등록 헌금자)도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5. 가족 합산이 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헌금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됩니다.

『표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불가 사항』

사례 예시 발급여부
특정금액만 지정해서 발급 헌금액 천만원 중에서 팔백만원만 발급 발급불가
헌금자 명의변경 및 가족합산 A명의 헌금을 B명의로 발급 발급불가
A명의 헌금과 B명의 헌금을 A명의 또는 B명의로 합산 발급 발급불가
개인헌금을 법인 명의로 발급 개인 헌금을 법인 명의로 발급 발급불가

(※ 법인명의 발급을 원하실 경우, 법인 명의로 헌금해 주셔야 합니다.)

6. 헌금봉투에 여러 명의 이름을 적었는데 누구 이름으로 발급되나요?

헌금봉투에 여러명 이름을 함께 적으신 경우, 봉투에 가장 먼저 기재된 분, 예를 들어 [홍길동 김철수 나영희]라고 적으셨다면 [홍길동] 이름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7. 교적 이름과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가 교적에 등록된 정보와 다를 경우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