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관련 제도에 따라 2025년도 헌금분부터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발급됩니다. (종전과 같이 홈페이지 또는 종이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헌금)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는 아래 방법중 택1하여 작성,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동명이인 및 생년월일, 교구, 구역 등의 기입오류 또는 미기입으로 인하여 헌금내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인헌금내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기부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되어 기부금영수증 제출 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5년 헌금분부터는 전자 발급만 가능합니다. 종이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본인 인증 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헌금을 한 경우는 자녀이름(명의)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 되며, 자녀가 미성년(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동의란 (부모확인) 을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교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미등록 헌금자)도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헌금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 됩니다.
『표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불가 사항』
사례 | 예시 | 발급여부 |
---|---|---|
특정금액만 지정해서 발급 | 헌금액 천만원 중에서 팔백만원만 발급 | 발급불가 |
헌금자 명의변경 및 가족합산 | A명의 헌금을 B명의로 발급 | 발급불가 |
A명의 헌금과 B명의 헌금을 A명의 또는 B명의로 합산 발급 | 발급불가 | |
개인헌금을 법인 명의로 발급 | 개인 헌금을 법인 명의로 발급 | 발급불가 |
(※ 법인명의 발급을 원하실 경우, 법인 명의로 헌금해 주셔야 합니다.)
헌금봉투에 여러명 이름을 함께 적으신 경우, 봉투에 가장 먼저 기재된 분, 예를 들어 [홍길동 김철수 나영희]라고 적으셨다면 [홍길동] 이름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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